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월급·연봉·주휴수당·알바 계산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인 미만 사업장과 수습 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구분2026년2027년인상액
| 최저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간 단순 환산액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확정된 시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시간에는 현재 최저임금인 10,320원을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시간에는 10,700원을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026년에 작성했더라도 계약기간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면 2027년 근무분은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2,236,300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실제로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여기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는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 200만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바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주휴수당은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을 적용한 일반적인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예시주휴수당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근무 형태와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일반적인 비례 계산 기준으로 주휴수당 32,1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을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매주 반복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구체적인 근무 기록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 문자나 메신저 업무지시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까?
네.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카페, 음식점, 소규모 회사처럼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2027년에는 시간당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외국인 알바도 똑같이 받을까?
나이가 어리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다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일당제, 시급제, 월급제처럼 임금 지급 방식이 달라도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90%만 줘도 될까?
모든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10%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2027년 최저임금의 90%는 시간당 9,630원입니다.
하지만 음식 배달, 청소, 주유, 포장 등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한다면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따로 안 적혀 있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 안에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월 최저임금 2,236,300원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근무가 있었다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명했더라도 해당 임금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됐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문자·메신저 업무지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 인상됐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입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월 209시간 기준 월급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하루 8시간 일급은 얼마인가요?
10,700원에 8시간을 곱한 85,600원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2026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계약서를 반드시 전부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7년 근무분은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기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하루 8시간 기준 85,6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시급만 확인하지 말고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2027년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 계산 방식과 월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실제 임금 계산은 근로시간·근무일·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등록일 2026-07-14 조회 28,110 -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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