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비수도권 월 40만 원·최대 3년 신청법
정년을 앞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부담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없애거나, 정년 뒤 재고용하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받는 장려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해 받는 돈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지원액 차이가 생겼습니다. 서울·인천·경기 사업장은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 원입니다.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되므로 한 사람이 모든 지급월의 요건을 유지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수도권은 최대 1,08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지원한도, 입·퇴사일, 다른 장려금과의 조정,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순서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지난 뒤 계약서만 새로 쓰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기존 정년을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했고,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시행한 뒤 그 제도의 적용을 받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6월 1일 시행 고시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 제도 도입, 신청기한과 실무 실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구분 | 2026년 기준 |
|---|---|
| 누가 신청하나 |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의 사업주 |
| 지원 목적 |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방식으로 계속 고용 |
| 수도권 지원액 | 서울·인천·경기 사업장,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 비수도권 지원액 | 서울·인천·경기 외 사업장,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
|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
| 제도 유형 |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뒤 재고용 |
| 재고용 시점 | 종전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 재고용 계약 | 1년 이상의 근로계약 |
| 기존 정년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실제 운영 |
| 60세 이상 비율 | 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30% 이하 |
| 근로자 근속 요건 |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이 계속 2년 이상 |
| 보수 제외 기준 | 최초 계속고용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제외 |
| 인원 한도 | 분기 월말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 |
| 신청기한 |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처 | 고용24 기업 서비스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 제도 국번 없이 1350 |
|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6일 |
이 표만 보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먼저 회사, 기존 정년, 계속고용제도, 개별 근로자 네 묶음으로 증빙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원 대상이어도 특정 근로자가 제외될 수 있고, 근로자가 오래 일했더라도 회사가 제도를 적법한 순서로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과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 지원액을 구분합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 원을 곱합니다. 이 세 지역을 제외한 사업주는 월 40만 원을 곱합니다. 비수도권 인상분은 2026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한 근로자가 36개월 내내 지원대상이라면 수도권은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비수도권은 4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입니다. 분기로 보면 각각 90만 원과 1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를 위한 최대 단순 계산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월을 일할 계산하고,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거나 다른 지원금과 중복 조정되면 실제 금액은 줄어듭니다.
지역 판단은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지점은 대전인 회사처럼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와 신청 관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본사 지역의 단가를 일괄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원 인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동시에 최대 3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평균 피보험자가 50명이라면 30%는 15명이므로 최대 15명, 120명이라면 36명이지만 절대 상한 때문에 최대 30명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 규정에 따라 분기 지원대상 한도가 3명입니다. 실제 지원대상 근로자가 그보다 적다면 당연히 실제 인원만 계산합니다.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주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가운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견기업은 필요할 때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규모만 보고 임의로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 가운데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합계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 달만 보는 조건이 아닙니다. 월별 피보험자 자료를 놓고 연간 합계를 계산해야 하므로 인사 담당자가 자체 계산한 값과 고용보험 전산 자료가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법령이 정한 일부 업종, 보험료 체납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에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에 관한 제외 근거도 반영됐습니다. 상습체불 지정 이후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라면 적용 여부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이 없던 회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새로 만들고 곧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붙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했어야 합니다. 서류에만 정년이 있고 아무도 적용받지 않았던 경우, 사후에 날짜를 맞춰 문서를 만든 경우도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계속고용제도 세 가지

첫 번째는 정년 연장입니다. 기존 정년보다 적어도 1년 이상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60세였다면 만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입니다. 최대 3년의 지원을 모두 받으려면 고용연장 기간도 그에 맞게 이어져야 하므로, 1년만 연장해 놓고 3년치가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년 폐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기존 정년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정년 폐지는 고용관계가 무조건 영구히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연령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정년 조항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해고 제한과 근로계약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재고용입니다. 종전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뒤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시 고용합니다.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대상 기준, 계약기간, 시행일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이후 시행 제도는 노사가 합의해 취업규칙 등에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상실 같은 합리적 재고용 제외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것처럼 보이면 분쟁과 불승인 위험이 커집니다. 평가 항목, 적용 절차와 증빙을 제도 시행 전에 정리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는 어떻게 준비하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계속고용 유형, 시행일, 적용대상과 재고용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존 규정과 변경 규정을 모두 보관하세요. 지원금 심사에서는 제도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입했는지 앞뒤 문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전자우편, 사내 메신저, 문자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설명했다거나 날짜가 없는 종이 한 장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행일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일을 신고일보다 소급해 적었다면 최신 고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 또는 객관적 공지일에서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까지만 시행일로 봅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자가 생긴 뒤에 뒤늦게 규정을 만들고 몇 달 전부터 시행했다고 적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년 예정자 확인 → 노사 협의 → 규정 변경 → 신고·공지 → 제도 시행 → 정년 도달과 계속고용 순서로 달력을 잡는 이유입니다.
규정에는 모호한 회사가 필요하면 재고용할 수 있다보다 적용 원칙과 합리적 제외 기준을 분명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실제 문구는 회사의 인사체계와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므로,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관할 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이 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 작성이나 노사 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와 제외되는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해당 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로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단순히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회사는 성격이 다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는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계속 2년 이상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피보험자격이 단절됐거나 입사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의 입사일만 보지 말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만 보지 말고 신청 시점의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이 124만 원 기준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오래된 고용24 안내나 과거 기사에는 115만 원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2026년 신청자는 최신 고시와 가이드북을 우선해야 합니다.
정년을 지난 사람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지나 관행적으로 근무하던 사람, 새 제도의 적용 없이 별도 촉탁계약을 맺은 사람, 정년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는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근로자별로 종전 정년일, 제도 시행일, 실제 계속고용일, 계약기간, 고용보험 이력을 한 줄짜리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고용2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24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고용유지 관련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항목을 찾습니다. 화면 명칭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 제도명을 입력해 최신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 근로자와 지급 분기를 선택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본사나 근로자 거주지 관할 센터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할이 애매한 지점·공장·영업소는 발송 전에 1350 또는 고용센터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과 근로자 공지를 확인할 자료
- 재고용 유형이라면 1년 이상 기간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 근로자의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빙
- 중견기업이라면 유효한 중견기업 확인서
-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파일명도 심사자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01_변경전취업규칙, 02_변경후취업규칙, 03_신고접수증, 04_근로자별계약서, 05_분기임금대장처럼 순서를 붙이면 좋습니다. 스캔본의 서명, 시행일, 계약기간과 금액이 잘리지 않았는지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계산과 분기별 관리

현재 고시상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2026년 2월 10일 계속고용됐다면 해당 분기는 1분기이고, 분기 마지막 날인 3월 31일의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은 행정상 기간 계산과 휴일 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지 말고 분기 종료 후 바로 준비하세요.
인사 담당자는 매 분기 말에 네 가지를 고정 점검하면 편합니다. 첫째, 대상 근로자가 월말 기준으로 재직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보험자 수 평균으로 지원 인원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셋째, 월 중 입·퇴사자의 일할 계산 대상 여부를 표시합니다. 넷째,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인건비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한 번을 냈다고 이후 분기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 재직과 임금 지급 자료를 계속 관리하고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전, 합병,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휴업, 근로시간이나 보수 변경이 있었다면 같은 회사라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영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24 안내상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불승인 사유와 누락서류를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단순 보완 가능한 문제인지, 처분 자체를 다퉈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별 계산 예시
부산 사업장, 대상 근로자 2명인 경우
부산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이므로 1명당 월 4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이 한 분기 3개월 내내 지원대상이라면 2명 × 40만 원 × 3개월 = 24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36개월 동안 계속 요건을 유지하고 인원 한도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단순 최대액은 2,880만 원입니다.
경기 사업장, 대상 근로자 4명인 경우
경기도는 수도권 단가인 월 30만 원입니다. 네 명이 한 분기 내내 대상이면 계산 전 금액은 4명 × 30만 원 × 3개월 = 360만 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분기의 월말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명이라면 30%는 3.6명이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므로 지원 인원 한도는 3명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도 적용 뒤 분기 계산 기준은 최대 270만 원입니다.
피보험자 8명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분기 월말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별도 한도가 3명입니다. 대상 근로자가 2명이면 2명만 신청하고, 대상 근로자가 5명이어도 한도는 3명입니다. 어느 3명을 산정할지와 근로자별 지급기간은 신청 전에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년 뒤 4개월 만에 재고용한 경우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시점 조건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재고용 유형과 합리적 기준이 미리 반영돼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다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면 최초 계속고용일과 실제 지원기간 산정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되므로 임의로 정년 다음 날부터 금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불승인 예방
첫 번째 실수는 정년 뒤에 제도를 소급해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생긴 뒤 취업규칙을 고치고 몇 달 전부터 시행했다고 적으면 인정되는 시행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년 예정자 명단을 적어도 반기 단위로 확인해 미리 노사 협의와 신고를 진행하세요.
두 번째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문서에서 섞어 쓰는 것입니다. 규정은 정년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서 계약서는 정년 연장처럼 작성하면 실제 제도 유형과 증빙이 맞지 않습니다. 한 유형을 명확히 정하고 규정, 공지, 근로계약서와 신청서의 표현을 일치시키세요.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회사가 받은 돈의 사용, 임금과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과 노동관계법에 따로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가 임금 일부를 대신 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과거 안내문의 115만 원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제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분기마다 신고 보수와 임금대장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보세요.
다섯 번째는 분기별 한도를 대상 근로자 수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말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최대 30명 제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직원 수가 달마다 변했다면 한 달 숫자로 계산하지 말고 세 달의 월말 수치를 평균 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에 여러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령상 상호조정 또는 중복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임의로 빼거나 동시에 전액 받을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신청 화면과 담당 센터에서 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는 고용보험료 체납이나 명단 공표 상태를 뒤늦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청 직전에 사업주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다면 담당 기관의 정리 절차를 밟으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반환, 추가징수, 지급제한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중 하나인지 확인했다.
- 고용보험 가입과 사업장관리번호,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직전 연도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계산했다.
- 종전 정년을 제도 시행 전에 1년 이상 실제 운영했다.
-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가운데 적용 유형을 명확히 정했다.
- 노사 합의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반영을 마쳤다.
-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 자료를 보관했다.
- 10명 미만 사업장은 전자적 공지 증빙을 보관했다.
- 재고용은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인지 확인했다.
- 근로자가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했다.
-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자격이 계속 2년 이상인지 확인했다.
-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제외 기준의 적용 시점을 확인했다.
-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 체류자격 등 제외 요건을 확인했다.
- 분기 월말 평균 피보험자 수로 30%·30명·소규모 사업장 한도를 계산했다.
- 다른 장려금과 인건비 지원의 중복 조정 여부를 확인했다.
- 변경 전·후 규정, 계약서, 임금대장, 지급증빙을 빠짐없이 스캔했다.
- 해당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일정을 등록했다.
- 최신 고시와 고용24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1350에 문의했다.
FA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계정으로 신청해 받는 현금성 급여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도 도입 여부와 본인의 적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채용만으로는 이 장려금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회사가 정년 도달자를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사업장은 별도 제도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수도권 직원이 서울 본사 소속이면 월 40만 원인가요?
근로자의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고용보험 사업장 단위가 중요합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나뉘는지, 어느 관할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을 6개월만 연장해도 지원되나요?
정년 연장 유형은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6개월 연장은 고시상 정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재고용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정년 뒤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6개월은 재고용할 수 있는 시점과 계약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도 가능한가요?
재고용 유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 재고용 기준과 다른 근로자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취업규칙이 없어도 되나요?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계속고용제도를 증명할 규정은 필요합니다.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에 유형과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이메일, 홈페이지, 메신저, 문자 같은 객관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한 증빙을 보관하세요.
월 40만 원은 2026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월 40만 원 단가는 2026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주소가 아닌 사업장과 신청 단위를 확인하고, 월 중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 124만 원 기준은 모든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고시 부칙에 따르면 124만 원 미만 제외 기준의 개정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계속고용일과 당시 규정을 확인하세요.
신청기한을 넘기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 단순 착오를 이유로 당연히 소급 지급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감일의 정확한 계산과 예외 가능성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되, 분기 종료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대 3년이면 회사가 3년치를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이라는 지급기간이고, 실제 신청과 산정은 분기 단위로 관리합니다. 각 분기의 재직, 보수, 피보험자 수, 지원한도와 제외 사유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정보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최신 고시를 우선하고, 고용노동부 2026년 가이드북과 고용24 제도 안내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고용24의 일부 설명에는 과거 금액이나 기준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돌할 때는 시행 중인 고시, 최신 사업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우선하세요.
지원 여부와 금액은 회사의 고용보험 자료, 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별 근로자의 정년일·피보험기간·보수, 중복 지원 여부를 고용센터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규정 개정이나 사업 공고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고용24와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문의하세요.